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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개설방법 및 주의사항

동물약국 개설신고


ㆍ필요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처리기간 : 7일 이내

신고방법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주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개봉 · 소분 판매 불가

ㆍ택배, 해외직구 및 온라인 거래 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ㆍ항생제 포함 제품 판매기록부 1년 보관 필요

    (제품리스트 중 '오리모덤''실마진' 해당)

ㆍ해외 여행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출국신고 필요

    ① 대상 : 동물약국 약사(약국장 및 관리약사)

    ② 절차

 전화 : 인천공항 032)740-2095, 2027

      ※ 그 외 공항 및 항만으로 입출국 시 직접 문의 필요

 인터넷 : 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페이지 접속

      (https://eminwon.qia.go.kr/intro/tm.jsp)

    ※ 근무약사의 경우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로 진행

 공항 간이출국신고대

위반행위
마. 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 60조 제 1항 제 3호의 2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회 위반 : 30 / 2회 위반 : 200 / 
3회 위반 : 500
위반행위
바. 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 60조 제 2항 제 1호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만원)
1회 위반 : 경고 / 2회 위반 : 10 /
3회 위반 : 50

동물약국 개설신고


주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 개봉 · 소분 판매 불가
  • 택배, 해외직구 및 온라인 거래 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항생제 포함 제품 판매기록부 1년 보관 필요 (제품리스트 중 '오리모덤'과 '실마진' 해당)
  • 해외 여행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출국신고 필요

① 대상 : 동물약국 약사(약국장 및 관리약사)

② 절차 :  전화 : 인천공항 032)740-2095, 2027 ※ 그 외 공항 및 항만으로 입출국 시 직접 문의 필요

               인터넷 : 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페이지 접속 (https://eminwon.qia.go.kr/intro/tm.jsp)

                    ※ 근무약사의 경우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로 진행

               공항 간이출국신고대

(단위 :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마. 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60조 제 1항 제 3호의 230200500
 바. 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60조 제 2항 제 1호경고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