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동물약국 개설방법 및 주의사항
ㆍ필요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ㆍ처리기간 : 7일 이내
ㆍ신고방법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ㆍ개봉 · 소분 판매 불가
ㆍ택배, 해외직구 및 온라인 거래 행위는 불법이며,
위반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ㆍ항생제 포함 제품 판매기록부 1년 보관 필요
(제품리스트 중 '오리모덤'과 '실마진' 해당)
ㆍ해외 여행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출국신고 필요
① 대상 : 동물약국 약사(약국장 및 관리약사)
② 절차
전화 : 인천공항 032)740-2095, 2027
※ 그 외 공항 및 항만으로 입출국 시 직접 문의 필요
인터넷 : 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페이지 접속
(https://eminwon.qia.go.kr/intro/tm.jsp)
※ 근무약사의 경우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로 진행
공항 간이출국신고대
② 절차 : 전화 : 인천공항 032)740-2095, 2027 ※ 그 외 공항 및 항만으로 입출국 시 직접 문의 필요
인터넷 : 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페이지 접속 (https://eminwon.qia.go.kr/intro/tm.jsp)
※ 근무약사의 경우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로 진행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