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동물약국 개설방법 및 주의사항

필요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진 파일

신고방법   정부24  

                       http://www.gov.kr/portal/main

 처리기간   7일 이내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동물약국개설신고' 검색

3) '동물약국개설신고' 발급 클릭 후 신청

     ※ 반드시 '개설신고'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개설등록' 아님)

4) 요청하는 정보 입력  ※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

5) 민원접수기간 검색 누른 후 해당하는 관할 구역 검색

      ※ 지역마다 기관명 다름

6) 빈 칸 입력 후 '약국개설등록증' 사진 업로드

7)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

8)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수수료 결제

9) 2~3일 후 정부24에서 면허세신고 클릭하여 납부

     ※ '정부24 >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10) '동물약국개설등록증' 출력

     ※ '정부24 >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

  필요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진 파일

  신고방법   정부24 http://www.gov.kr/portal/main

  처리기간   7일 이내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동물약국개설신고' 검색

3) '동물약국개설신고' 발급 클릭 후 신청 ※ 반드시 '개설신고'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개설등록' 아님)

4) 요청하는 정보 입력 ※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

5) 민원접수기관 검색 누른 후 해당하는 관할 구역 검색 ※ 지역마다 기관명 다름

6) 빈 칸 입력 후 '약국개설등록증' 사진 업로드

7)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

8)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수수료 결제

9) 2~3일 후 정부24에서 면허세신고 클릭하여 납부 ※ '정부24 >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10) '동물약국개설등록증' 출력 ※ '정부24 >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