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동물약국 개설방법 및 주의사항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동물약국개설신고' 검색
3) '동물약국개설신고' 발급 클릭 후 신청
※ 반드시 '개설신고'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개설등록' 아님)
4) 요청하는 정보 입력 ※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
5) 민원접수기간 검색 누른 후 해당하는 관할 구역 검색
※ 지역마다 기관명 다름
6) 빈 칸 입력 후 '약국개설등록증' 사진 업로드
7)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
8)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수수료 결제
9) 2~3일 후 정부24에서 면허세신고 클릭하여 납부
※ '정부24 >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10) '동물약국개설등록증' 출력
※ '정부24 >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
필요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사진 파일
신고방법 정부24 http://www.gov.kr/portal/main
처리기간 7일 이내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동물약국개설신고' 검색
3) '동물약국개설신고' 발급 클릭 후 신청 ※ 반드시 '개설신고'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개설등록' 아님)
4) 요청하는 정보 입력 ※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
5) 민원접수기관 검색 누른 후 해당하는 관할 구역 검색 ※ 지역마다 기관명 다름
6) 빈 칸 입력 후 '약국개설등록증' 사진 업로드
7)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
8)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수수료 결제
9) 2~3일 후 정부24에서 면허세신고 클릭하여 납부 ※ '정부24 >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10) '동물약국개설등록증' 출력 ※ '정부24 >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