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동물약국 개설방법 및 주의사항

1. 허가범위 내의 제품 판매


2. 반려동물의 종류와 체중 확인

     개 또는 고양이 전용 제품이 있으며, 체중별로 용량이

     구분되어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필요


3. 판매기록부 기록 및 보관이 필요한 제품 확인

      ※ 다음 해당 제품들은 판매기록부 기록 후 1년간 보관 필요

          (단, 처방대상 약품은 3년 보관)


      1) 동물용 호르몬제제

      2) 동물용 항균제(항생제 포함)

      3) 생물학적 제제(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제제로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 원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

      5) 동물용 마취제

      6) 동물용 살충제ㆍ구충제(애완용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 

      7)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 원장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품목

         펫코팜 제품 리스트 중 '오리모덤', '실마진',

                '복합개시딘겔', '액티클라브50', '아시코나100'이

                해당됩니다!


4. 택배 및 온라인 거래(해외직구 포함) 행위 불가

     위반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5. 해외 여행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출국신고 필요

  • 대상  |  동물약국 약사 및 직원
  • 절차

 전화 : 인천공항 032)740-2095, 2027

      ※ 그 외 공항 및 항만으로 입출국 시 직접 문의 필요

인터넷 : 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페이지

      접속 (https://eminwon.qia.go.kr/intro/tm.jsp)

       ※ 근무약사의 경우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로 진행

(단위 :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마. 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 60조 제 1항 제 3호의 230200500
 바. 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60조 제 2항 제 1호경고1050

1. 허가범위 내의 제품 판매


2. 반려동물의 종류와 체중 확인

     개 또는 고양이 전용 제품이 있으며, 체중별로 용량이 구분되어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필요


3. 판매기록부 기록 및 보관이 필요한 제품 확인

      ※ 다음 해당 제품들은 판매기록부 기록 후 1년간 보관 필요(단, 처방대상 약품은 3년 보관)


      1) 동물용 호르몬제제

      2) 동물용 항균제(항생제 포함)

      3) 생물학적 제제(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제제로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 원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

      5) 동물용 마취제

      6) 동물용 살충제ㆍ구충제(애완용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 

      7)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 원장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품목

           ▶ 펫코팜 제품 리스트 중 '오리모덤', '실마진', '복합개시딘겔', '액티클라브50', '아시코나100'이 해당됩니다!


4. 택배 및 온라인 거래(해외직구 포함) 행위 불가

     위반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5. 해외 여행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출국신고 필요

  • 대상  |  동물약국 약사 및 직원
  • 절차

 전화 : 인천공항 032)740-2095, 2027 ※ 그 외 공항 및 항만으로 입출국 시 직접 문의 필요

인터넷 : 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페이지 접속 (https://eminwon.qia.go.kr/intro/tm.jsp)

       ※ 근무약사의 경우 인터넷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로 진행

(단위 :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마. 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60조 제 1항 제 3호의 230200500
 바. 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 60조 제 2항 제 1호경고1050